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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기본소득이란, 청년들의 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,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.
신청대상
-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(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)
- 신청연령 : 1998년 1월 2일 ~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(1월 1일 기준 만 24세)
지급방식
- 분기별 25만원 지급(최대 4분기 지원)
- 시군 지역화폐(카드, 모바일, 지류)
: 성남-카드 또는 모바일, 시흥과 김포-모바일, 그 외 시군-카드
지급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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